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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쟁이 투자자/투자에 대한 고찰

리츠 9.9% 분리과세 신청

by 같투 2020. 5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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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초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

리츠 9.9% 분리과세 적용이 된다는

기사를 보곤 했다.

헌데 인터넷을 뒤져봐도  

언제 적용이 되는지 

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

도통 정보가 나오지 않아

증권사에 전화했다. 

 

아직 담당부서가 없어서

한 4명 돌고 돌아 

연결 완료. 휴.

 

이것 저것 물어보고

들은 것에 대해 공유한다. 

참고로 난 키움증권.

신한알파리츠, 롯데리츠 주주. 

 

우선 9.9% 분리과세란

3년 이내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 

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 

9%(+지방소득세 0.9%)를 적용한다. 

 

한마디로 배당금 받을 때

15.4 % -> 9.9% 다운. 

 

그리고 연 2000만원 이상

금융소득이 있으신 분은

분리과세 적용으로

+절세효과. 

(어차피 나에겐 해당안됨)

 

인터넷에 보면 3년 이상 

투자해서 얻은 배당소득이라고

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 

투자일부터 3년까지

신청일부터 적용되어

세금감면 받는거다. 

 

예를 들면, 

2020년 2월 매수

2020년 6월 신청

2020년 6월부터 

2023년 2월까지 9.9% 적용.

이후는 다시 15.4% 적용.

물론 3년 내에 팔면

할인받은 거 다시 추징. 

 

이말인 즉슨,

장투자라면

빨리 신청할수록 좋다. 

 

그럼 어떻게 신청하나? 

개별적으로 증권사에 연락해야 한다. 

 

헌데 증권사마다 프로그램이 

아직 개발단계라 

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. 

인터넷에 보면 삼성증권은

이미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 

내가 쓰고 있는

키움증권은 6월 말 중

시행 예정이라 한다.

그 전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. 

 

인터넷에 보면 5000만원까지라

나와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? 

 

2021년 12월 31일까지

보유하고 있는

집합투자증권 중

투자금액의 합계액이

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.

 

그럼 현재 2천만원 투자 중인데

신청 후 추가매수 하게되면?

 

매 번 추가 신청해야한다. 

 

신청하기 전에 

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

리츠 분리과세는

대여서비스를 해지해야 하니

미리 해지하고 신청하는게 좋다. 

 

나는 비대면 계좌를 

하나 더 개설하여 

그쪽으로 주식을 다 옮기고

대여서비스를 신청했고

리츠만 남긴 후 

해당 계좌를 분리과세 신청했다. 


이번 분리과세 혜택은 

나에겐 그저 약 5%의 세금절약이다.

계산해보니 1년에 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. 

 

하지만 부자들에겐

큰 절세혜택이 될 수 있다.

분리과세를 위해 5천만원 정도

3년간 리츠에 넣어두는

부자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, 

이는 리츠 가격상승을

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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