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초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
리츠 9.9% 분리과세 적용이 된다는
기사를 보곤 했다.
헌데 인터넷을 뒤져봐도
언제 적용이 되는지
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
도통 정보가 나오지 않아
증권사에 전화했다.
아직 담당부서가 없어서
한 4명 돌고 돌아
연결 완료. 휴.
이것 저것 물어보고
들은 것에 대해 공유한다.
참고로 난 키움증권.
신한알파리츠, 롯데리츠 주주.
우선 9.9% 분리과세란
3년 이내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
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
9%(+지방소득세 0.9%)를 적용한다.
한마디로 배당금 받을 때
15.4 % -> 9.9% 다운.
그리고 연 2000만원 이상
금융소득이 있으신 분은
분리과세 적용으로
+절세효과.
(어차피 나에겐 해당안됨)
인터넷에 보면 3년 이상
투자해서 얻은 배당소득이라고
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
투자일부터 3년까지
신청일부터 적용되어
세금감면 받는거다.
예를 들면,
2020년 2월 매수
2020년 6월 신청
2020년 6월부터
2023년 2월까지 9.9% 적용.
이후는 다시 15.4% 적용.
물론 3년 내에 팔면
할인받은 거 다시 추징.
이말인 즉슨,
장투자라면
빨리 신청할수록 좋다.
그럼 어떻게 신청하나?
개별적으로 증권사에 연락해야 한다.
헌데 증권사마다 프로그램이
아직 개발단계라
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.
인터넷에 보면 삼성증권은
이미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
내가 쓰고 있는
키움증권은 6월 말 중
시행 예정이라 한다.
그 전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.
인터넷에 보면 5000만원까지라
나와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?
2021년 12월 31일까지
보유하고 있는
집합투자증권 중
투자금액의 합계액이
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.
그럼 현재 2천만원 투자 중인데
신청 후 추가매수 하게되면?
매 번 추가 신청해야한다.
신청하기 전에
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
리츠 분리과세는
대여서비스를 해지해야 하니
미리 해지하고 신청하는게 좋다.
나는 비대면 계좌를
하나 더 개설하여
그쪽으로 주식을 다 옮기고
대여서비스를 신청했고
리츠만 남긴 후
해당 계좌를 분리과세 신청했다.
이번 분리과세 혜택은
나에겐 그저 약 5%의 세금절약이다.
계산해보니 1년에 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.
하지만 부자들에겐
큰 절세혜택이 될 수 있다.
분리과세를 위해 5천만원 정도
3년간 리츠에 넣어두는
부자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,
이는 리츠 가격상승을
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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